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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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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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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6.08.25제23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3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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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6.07.2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7. 1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원, 경제․사회 단체 및 전문가, 계약업체, 지역 주민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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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6.07.22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일정 안내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회의명: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8. 21.(금)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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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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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8.25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서성태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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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8.25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7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 (임채윤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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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8.25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성태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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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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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9.01제237회 임시회 개회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1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동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의 만성적 재정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불평등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지목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국 특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다른 특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 더 두텁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 산하 시 군처럼 광역시 산하 자치구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등을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자유발언에서 유봉선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미뤄진 동구노인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동구는 세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 부담은 늘어나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조차 추경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구가 예산을 더 마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꼭 필요한 노인복지 인프라가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의 역할 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 4079억원보다 552억원 증가한 463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실‧국‧소별 세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과 관련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계수 조정을 거쳐 임시회 마지막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및 집행기관 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한다.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도 다룬다. 이수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방어진활어센터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단 한 분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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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9.01동구의회, 김상욱 시장에게 동구 재정난 극복 방안 건의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31일 시청에서 김상욱 시장을 만나 동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동구는 세입 재원은 감소하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실제 동구의 주요 세입 재원은 2023년 1,842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1,473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인건비와 국 시비 매칭사업 등 주요 의무 지출은 같은 기간 833억원에서 883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1,893억원에서 2,49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5%에서 61.7%까지 높아졌다. 이에 의회는 동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울산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3%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반재원으로 현재의 교부율만으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교부율이 3% 인상될 경우 동구는 올해 기준 약 9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 소유 시설임에도 동구가 관리를 맡아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울산대교전망대는 준공 11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 운영권을 시로 이관하거나 현재 40%인 시의 운영비 분담률을 최소 50%까지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왕암공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시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상지 초화단지 조성과 노후 시설물 대규모 보수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우선 일산해수욕장 일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지방비 분담률을 현재 시 50%, 구 50%에서 시 80%, 구 20%로 조정해 사업 동력을 확보해 달라고 피력했다. 35년이 지나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동구 노인회관의 조속한 신축을 위해 미확보된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여기에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맞춰 (가칭)시립 남목문화체육센터를 시립 시설로 조성 운영해 줄 것과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열악한 동구에 HD현대중공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제2 시립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수영 의장은 현재 동구의 살림살이는 자체 세입 감소와 고정 재정 부담 증가가 맞물려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 이라며 시 지원뿐 아니라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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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7.22제9대 동구의회 첫번째 청렴교육 실시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7명, 의회 간부공무원 2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2026년 동구의회 청렴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제9대 동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청렴교육이다. 의원들의 청렴 의식과 윤리 의식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오숭록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가 맡아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 강사는 실제 공공기관과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갑질과 부정청탁, 이해충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 기준과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이수영 의장은 청렴은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 라며 제9대 동구의회는 이번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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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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