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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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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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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6.08.25제23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3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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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6.07.2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7. 1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원, 경제․사회 단체 및 전문가, 계약업체, 지역 주민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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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6.07.22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일정 안내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회의명: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8. 21.(금)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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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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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8.25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서성태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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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8.25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7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 (임채윤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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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8.25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성태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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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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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9.02의원발의 조례안 3건 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성태 의원은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은 65세 이상 동구 주민을 선배시민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축적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선배시민이 신규 청년 근로자와 구직자에게 기술과 작업절차, 현장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 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선배시민 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대 간 소통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임시거처 제공 또는 비용 지원, 식품 의류 침구 등 긴급생활용품 지원, 화재폐기물의 반출 운반 처리, 심리회복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중복 지원과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새납마을, 성끝마을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 에 대한 지원 제외 조항은 삭제했다. 임채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 은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사업 발굴에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은 지역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SOC, 지역경제, 문화 관광, 환경 안전 복지, 관광객 유입과 소비 동향 등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데이터를 표준화 통합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관리,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중앙정부와 울산시 공모사업 발굴 신청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 공유하고, 주민 전문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분석과 민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지방행정은 경험과 관행에 의존한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 행정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 고 했다. 한편 집행부가 발의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동구 파크골프협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해당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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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9.01제237회 임시회 개회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1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동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의 만성적 재정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불평등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지목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국 특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다른 특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 더 두텁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 산하 시 군처럼 광역시 산하 자치구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등을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자유발언에서 유봉선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미뤄진 동구노인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동구는 세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 부담은 늘어나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조차 추경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구가 예산을 더 마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꼭 필요한 노인복지 인프라가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의 역할 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 4079억원보다 552억원 증가한 463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실‧국‧소별 세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과 관련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계수 조정을 거쳐 임시회 마지막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및 집행기관 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한다.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도 다룬다. 이수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방어진활어센터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단 한 분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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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9.01동구의회, 김상욱 시장에게 동구 재정난 극복 방안 건의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31일 시청에서 김상욱 시장을 만나 동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동구는 세입 재원은 감소하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실제 동구의 주요 세입 재원은 2023년 1,842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1,473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인건비와 국 시비 매칭사업 등 주요 의무 지출은 같은 기간 833억원에서 883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1,893억원에서 2,49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5%에서 61.7%까지 높아졌다. 이에 의회는 동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울산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3%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반재원으로 현재의 교부율만으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교부율이 3% 인상될 경우 동구는 올해 기준 약 9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 소유 시설임에도 동구가 관리를 맡아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울산대교전망대는 준공 11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 운영권을 시로 이관하거나 현재 40%인 시의 운영비 분담률을 최소 50%까지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왕암공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시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상지 초화단지 조성과 노후 시설물 대규모 보수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우선 일산해수욕장 일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지방비 분담률을 현재 시 50%, 구 50%에서 시 80%, 구 20%로 조정해 사업 동력을 확보해 달라고 피력했다. 35년이 지나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동구 노인회관의 조속한 신축을 위해 미확보된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여기에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맞춰 (가칭)시립 남목문화체육센터를 시립 시설로 조성 운영해 줄 것과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열악한 동구에 HD현대중공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제2 시립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수영 의장은 현재 동구의 살림살이는 자체 세입 감소와 고정 재정 부담 증가가 맞물려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 이라며 시 지원뿐 아니라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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