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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7.07울산광역시 동구 교육 활성화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 활성화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효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 활성화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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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7.07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수영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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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6.07.06울산광역시 동구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11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 (강동효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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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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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7.15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수영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점포 100개 이상이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상권의 회복과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구 매출 사업체 수 가운데 2개 이상이 2년 연속 감소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상인과 초기 창업자의 지역 내 진입 기회를 넓히는 것은 물론,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강동효 의원은 동구 교육 활성화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동구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동구 교육 활성화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동구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 미래기술 체험, 맞춤형 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했다.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 위기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은 제외했다. 동구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주거지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게시판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 연구 설계 디자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센터들은 연간 2~5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사교육비 절감 등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며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시교육청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면 동구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구의 주택 3채 가운데 1채는 단독주택이며, 노후 저층주택도 5,044호에 달한다 며 이번 조례를 통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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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7.14제236회 임시회 개회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14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실 과 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및 집행기관이 발의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동구D-0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9대 동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유봉선 의원은 집행부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골목상권 활성화, 등산로 정비, 노인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버스노선 개선, 골목 쓰레기와 제초 등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을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책상 위 자료보다 현장을 찾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 주민이 체감하는 작은 변화가 행정의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동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앞으로 4년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야 할 역할 이라며 차이를 조율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동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8대 동구의회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추진된 사업들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요한 변경 사항임에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나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있다면 의회와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 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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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6.07.07제9대 동구의회 개원식
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동구의회 개원식을 열어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알렸다. 개원식에는 의원들을 비롯해 천기옥 동구청장, 전 시 구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제9대 동구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개원식은 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장 개원사,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 직무 관련 부정한 이득 도모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했다. 이수영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현재 동구는 지역경제와 생활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중대한 위기다. 과거 조선업 호황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막혔고,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상권을 떠받쳐 온 핵심 인프라까지 흔들리고 있다 며 제9대 동구의회는 주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뿐 아니라 기업, 주민들과 지혜를 모으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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